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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 대한항공에 '반쪽' 승소

조회수 2018. 12. 20. 13: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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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2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출처: ⓒ연합뉴스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본 박창진 전 사무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2월 19일 1심에서 대한항공 측의 허위 진술 강요 책임을 인정해 박창진 사무장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땅콩 회항 사건은 지난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공항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일어난 이른바 ‘갑질’ 사건이다.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승무원이 땅콩을 까지 않고 줬다며 폭언·폭행을 행사하고, 이륙하려던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려 박창진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했다. 이 사건으로 조 전 부사장은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박창진 전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한 뒤 2016년 5월 복직했다. 하지만 관리자인 팀장급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직급이 강등됐고 이후 조현아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 내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했고, 대한항공이 인사 불이익을 줬으며 사고 당시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였다.

출처: ⓒ연합뉴스

소송 결과 재판부는 대한항공에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부당 인사와 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대한항공에 제기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도 총 3천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그가 1억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식상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이 공탁금은 박창진 전 사무장이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찾아갈 수 있는 돈이다.  


대한항공 측은 박 전 사무장에게 부당한 인사를 하지 않았으며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2014년 3월 한·영(한글-영어)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박 전 사무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사소송은 형사공판과 달리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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