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 '범위 확대' 18일 시행된 불법촬영물 개정안
조회수 2018. 12. 19. 12:30 수정
개정안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자.
법무부가 12월 18일부터 불법촬영 및 유포 범죄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대체로 사안에 따른 처벌이 강화됐고 이전 법안에 처벌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누군가가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불법촬영물의 범위를 타인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뿐 아니라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까지 확장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자.
1. 불법촬영 처벌
- 개정 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개정 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개정 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개정 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본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영상이 누군가에 의해 동의 없이 유포됐다면?
- 개정 전: 처벌 X
- 개정 후: 처벌 O
- 개정 전: 처벌 X
- 개정 후: 처벌 O
3. 당사자가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누군가에 의해 동의 없이 유포됐다면?
- 개정 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개정 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개정 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개정 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했다면?
- 7년 이하의 징역형
- 7년 이하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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