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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첫날, 법 발의한 의원은 '음주운전' 벌금 300만 원

조회수 2018. 12. 18. 11: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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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출처: ⓒ연합뉴스

지난 10월 음주운전 하다 기소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벌금형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2월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여기서 약식명령이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청구했다. 관련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벌금을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의원은 10월 31일 오후 10시 55분께 강남 청담도로공원 부근에서 음주한 상태로 7~8km가량 차를 몰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윤창호법’ 공동 발의에 참여한 상태라 논란은 더욱 커졌다. 당시 그는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 주장한 바 있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군 휴가 나온 윤창호씨가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결국 윤씨는 숨을 거뒀다. 11월 14일 민주평화당은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우러 징계를 내렸다.  


공교롭게도 이 의원의 벌금형이 알려진 12월 18일은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첫날이다.

(관련기사: 본인 음주운전 계기로 “경각심 가지라”는 이용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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