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개입 반성 않던 이정현 의원, 유죄 판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이라 불리며 박근혜 정부 시절 홍보수석 자리에 앉았던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세월호 보도 개입으로 1심에서 징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만약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12월 14일 서울중앙지법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혐의 모두를 인정해 유죄를 인정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4년 4월 당시 홍보수석비서관이었던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후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 전화를 걸어 해경 및 정부 비판 기사를 “빼달라”, “다시 만들어 달라”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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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을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원이 이 의원이 해당 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개인적 친분이 있는 보도국장에게 사적으로 부탁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개인이 아닌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뤄진 행위”라며 “보도국장의 입장에서는 그의 말이 대통령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행위가 왜 잘못인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적 의미만 염두에 두고 범행 자체가 민주주의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인식이고 행위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첫 번째 사례가 됐다. 그리고 오는 재판에서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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