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횡령 의혹까지 드러난 '황제' 양진호 회장

조회수 2018. 12. 14. 11: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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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 파도 끝이 없다.
출처: ⓒ연합뉴스

직원 폭행과 엽기적 갑질 행각 등으로 11월 9일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양 회장이 회사 매각대금을 사적으로 횡령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11월 30일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소속 회계 담당자 A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지원인터넷서비스는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중 한 곳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이 안에선 ‘몬스터 주식회사’를 매각한 뒤 받은 자금의 사용처를 기록해 둔 것으로 추정되는 파일 1개가 발견됐다. ‘몬스터 주식회사’는 웹하드 ‘파일쿠키’를 운영하는 회사. 마찬가지로 양 회장이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파일쿠키는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콘텐츠를 받아 판매하는 방법으로 성장해 연간 40억 대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파일 속 ‘회장님 지급 요청’이라는 항목에는 1g에 1,000만 원대에 거래되는 침향과 고가의 미술품, 18억 원어치의 보이차를 구매한 내역과 함께 많게는 수천만 원의 현금이 불규칙적으로 빠져나간 정황이 기록돼 있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이러한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 회삿돈 100억 원 이상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이 자금의 사용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채널A

11월 13일 양 회장을 고발한 공익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직원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게 하고 나중에 이 주식을 매매해서 임직원들 명의로 들어간 돈을 개인적으로 쓰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횡령한 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실소유주로 알려진 회사 7곳의 계좌 100여 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양 회장이 횡령한 자금을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파악된 횡령 액수는 100억 원가량이지만, 경찰은 수사 진전에 따라 수백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양진호 회장은 저작권 침해 불법 자료와 음란 콘텐츠를 유통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 소유주다.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과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등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경영 과정에서 음란물 유포, 폭행, 갑질, 등 온갖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11월 갑질 폭행, 음란물 유포 방치, 마약,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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