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결국 증거는 없었다

조회수 2018. 12. 13. 14:0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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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충분'
출처: ⓒ연합뉴스

지난 수년간 이재명 경기지사 앞으로 제기된 의혹 가운데 배우 김부선 관련 스캔들이 증거 불충분으로 일단락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2월 11일 바른미래당이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고발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김부선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나오지 않자 이같이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옥수동이나 인천에서의 만남을 비롯해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한 김부선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거의 없다”며 “예컨대 같이 찍은 사진 한 장이나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걸 봤다는 제삼자 진술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사건은 지난 5월 김영환 전 후보가 경기지사 후보 방송 토론회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김 전 후보는 “배우(김부선)와 만남이 있었음이 밝혀졌는데, 어느 기간 동안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유부남이 총각이라 사칭을 하며 만났던 것이 사실인지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1천 300만 도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도지사로서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소재가 자극적이었기에 대중의 관심이 쏠렸다. 이재명 지사는 곧바로 “100% 가짜뉴스”, “두 번에 걸쳐 김부선의 사과를 받았던 사항이며 악성 루머를 퍼트린 악플러의 최후는 철창행”이라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며 진화에 나섰지만, 의혹은 경기지사 선거 막판까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출처: ⓒ연합뉴스

사건 관련 경찰 수사에서는 옥수동에서의 만남이 쟁점이 됐다. 김부선 씨와 김영환 전 후보는 2009년 5월 22일부터 24일 사이 비가 내리던 날 김부선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문하려 봉하로 내려가던 중 이재명 지사로부터 옥수동 집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옥수동 집으로 갔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지사는 같은 해 5월 23일부터 노 전 대통령 영결식이 있던 29일까지 서울에서 비가 내렸던 날은 23일뿐이고 23∼24일 김부선 씨는 제주 우도에 있었다며 이 기간 우도 올레에서 찍은 김부선의 사진을 담은 개인 블로그 내용을 증거로 공개했다. 서로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는 지점이었다.


이후 이재명 지사와 김부선 씨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더 큰 이슈를 내놓았다. 김부선 씨가 증거라며 “이 지사의 몸에 큰 붉은 점이 있다”고 방송에서 주장한 것.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재명 지사 측에 큰 타격을 입힐 만큼 핵심적인 증거였다. 이에 이 지사는 해당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경찰 출석을 앞둔 지난 10월 16일 스스로 아주대병원을 찾아 셀프 신체검증까지 감행했다. 그리고 당시 의료진은 김부선 씨의 주장과 달리 “이 지사 신체에 점이나 점을 제거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는 스스로의 증언을 제외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던 신체의 점이 부정당한 것이다. 이에 김부선 씨는 8월 22일 경찰에 홀로 출석했다가 “변호사 입회하에 고소장을 만들어 정식 진술하겠다”며 30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나와 귀가했다. 


이어 자신이 정한 재출석 날짜를 한차례 건너뛰고선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하고 9월 14일 강 변호사와 함께 다시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다만, 이후 강 변호사는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법정 구속돼 현재 김 씨에 대한 법률 조력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출처: ⓒ연합뉴스

의혹 제기부터 수사 종료까지 단계마다 관심이 집중됐던 김부선 씨와 이재명 지사의 스캔들은 증거 불충분이라는 결말을 맞이했다. 김부선 씨가 연인 관계를 주장하며 “차고 넘친다”고 한 증거들은 결국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김부선 씨와 김영환 전 후보도 처벌은 면할 전망이다. 이 지사 측은 김부선 씨와 김영환 전 후보가 공모해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김 전 후보는 김 씨의 말을 사실이라고 믿고 토론회에서 밝힌 것이어서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김 씨는 자신이 한 말을 김 전 후보가 토론회에 나가서 말할지 몰랐던 것으로 나타나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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