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 앞서 더 먼저 탄핵된 대통령이 있다는 증거

조회수 2018. 12. 13. 12: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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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을 알린 첫 번째 호외가 발견됐다.
출처: ⓒ연합뉴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에서 탄핵당한 사실을 알린 독립신문 호외가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의 소도시에서 최초로 발견됐다. 이승만의 탄핵 사실을 알린 호외의 존재는 그동안 학계에 보고된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것이다. 독립신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발행했던 신문으로, 독립운동가들이 국권을 되찾기 위해 다양한 의견과 주장을 펼치고, 국내외 독립운동 소식을 전하던 창구 역할을 한 기관지다.


12월 13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홍재하(1898∼1960)의 차남인 장자크 홍 푸 안(76·프랑스 거주)씨와 국립국사편찬위원회에 따르면 홍재하가 남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관련 자료 가운데 독립신문이 1925년 3월 25일 호외로 발행한 신문의 존재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탄핵안 통과’라는 제목의 이 호외에는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의회)이 1925년 3월 18일 이승만을 탄핵하고 면직시킨 것, 그리고 박은식을 곧바로 임시대통령으로 선출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호외에는 ▲대통령 이승만 면직 ▲신(新)대통령을 선출 ▲신대통령 박은식 취임식 거행 ▲국무원 동의안 통과의 네 개 소제목으로 사실관계가 건조하게 기술됐으며, “3월 18일 임시의정원 회의에 임시대통령 이승만 탄핵안이 통과되다”라고 명확히 적혀 있다. 


임시정부 인사들은 당시 이승만이 주장한 국제연맹 위임통치안에 반발해 그가 상해 임시정부에서 직접 직책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함께 임시의정원 결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발견된 독립신문 호외는 곳곳이 찢어져 있는 등 보존상태가 완벽하진 않아도 글자를 모두 정확히 판독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제작을 맡긴 인쇄소의 당시 활자 사정이 여의치 않은 듯 한자·한글이 혼용된 글자들의 크기가 조금씩 다른 것도 특징적이다. 


이승만의 탄핵 이유와 과정을 기록한 사료들은 '임시정부 공보(公報) 42호 심판서' 등 정립된 형태로 남아 있지만, 이를 일반 대중에 알린 독립신문 호외의 존재 자체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없었다. 

출처: ⓒ연합뉴스
이승만 전 대통령 탄신 141주년 기념식

이 호외는 프랑스 활동 독립운동가 홍재하가 타계한 뒤 장녀를 거쳐 차남인 장자크 씨의 자택 창고에 보관되어 왔다. 장자크 씨를 수년 전 우연히 알게 된 프랑스 거주 동포 김성영·송은혜 씨 부부는 그의 도움 요청을 받고 자료들을 살펴보던 중 중요성을 직감하고 국사편찬위원회에 접촉했다. 홍재하의 유품 중 근현대사의 중요 사료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본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주 장자크 씨의 자택으로 조사팀을 급파해 독립신문 호외 등 다수의 사료를 확인했다.


장자크 씨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은 국편은 이 호외를 보존처리를 거쳐 내년 임시정부 100주년 관련 전시에 선보일 예정이다. 당시 임정이 중국에서 다량 발행했을 것으로 보이는 이 호외는 중국에서는 국공내전 등 전란을 거치면서, 한국에서는 일제의 탄압과 해방정국,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홍재하가 임시정부 인사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보이는 호외는 파리 근교에 거주하던 홍재하와 그 자녀들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보관될 수 있었다. 


장자크 씨가 부친이 남긴 근현대사 기록물 전체를 국편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국편은 자료들의 보존처리와 연구를 거쳐 '홍재하 컬렉션'(가칭)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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