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하청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이유

조회수 2018. 12. 12. 16: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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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인력 증원을 요청했지만..'
출처: ⓒ연합뉴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태안화력)에서 설비 점검을 하던 20대 하청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2인 1조 근무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 무렵 태안군 원북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9·10호기 석탄 운송설비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김 모(24)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설비 운용팀 소속인 김 씨는 전날 오후 6시께 출근해 컨베이어를 점검했으며 오후 10시 이후 연락이 끊겨 동료들이 찾던 중이었다. 


사고 발생 직후 현장 조사를 나온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근로감독관은 당시 현장에서 2인 1조로 근무하게 돼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규정상 2명이 함께 나가야 하지만 사람이 없다며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박용훈 근로감독관은 “하도급 회사들은 수익구조가 열악하다 보니 인력을 줄여 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회사의 법규 위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사고 위험성이 높아 수년째 인력을 증원하든가 재배치를 해달라고 회사 측에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오후 장례식장을 찾은 동료들의 말이다. 그들은 3년 전 회사 측에서 현장 인원을 15명에서 12명으로 줄인 뒤 사고 위험성이 상존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 동료는 “석탄을 운송하는 컨베이어 벨트가 길이가 수 ㎞에 달하고 속도감이 있어 야간 근무 때면 신경을 곤두세우곤 한다”며 “만약 이번 사고도 두 명이 근무했다면 사고 즉시 벨트 옆에 설치된 정지 버튼을 눌러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사고 이후 화력발전소 측의 대처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과 11구 신고는 시신 발견 후 한 시간이나 지나서야 접수됐다. 발전소 측은 김 씨가 이미 숨진 게 확인돼 119 신고를 하지 않았고 경황이 없어 경찰 신고도 늦어졌다고 해명했지만, 김 씨의 동료 직원들은 발전소 측에서 119 신고를 하려고 해도 사건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며 못 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와 관련해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장진)은 논평을 내 “지난해 11월 태안화력에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비 작업 중 숨진 데 이어 1년을 주기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두 명이나 숨졌다”며 “이런 일이 벌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노동 현장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 관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작업장 안전환경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비정규직 노동자만 홀로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건 아닌지 명백히 밝히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연합뉴스

이날 새벽 혼자 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김 씨는 군대를 제대한 뒤 계약직으로 입사해 3개월째 근무 중이었다. 김 씨는 사고가 나기 열흘 전인 1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 캠페인에 참가해 작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라는 피켓을 들고 안전모와 방진마스크를 쓴 채 인증 사진을 찍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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