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는 누구 것인가' 이명박 재판 2라운드 시작

조회수 2018. 12. 12. 13:0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17대 18대 대통령은 나란히 징역살이를 할 수 있을까?

박근혜 재판 이후 가장 주목받는 재판인 이명박 다스 재판의 2라운드가 드디어 시작됐다. 12월 12일 오늘 오후 ‘다스는 누구 것인가’를 둘러싼 검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방이 열린다. 검찰과 MB 측 모두 지난 1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무죄 여부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횡령, 다스 법인세 포탈,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직권남용, 삼성그룹 뇌물 수수, 국정원 자금 수수, 매관매직 관련 뇌물 수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 등 16개에 달하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판단하면서도 검찰이 주장한 횡령액 349억 원보다 적은 246억 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도 뇌물 관계는 인정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받은 액수는 대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61억 원가량만 유죄로 인정했다.  


국정원에서 지원받은 특수활동비, 지광 스님 등에게서 받은 금품 일부도 뇌물은 아니라고 봤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제기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하고 82억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1심 재판 이후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뇌물 혐의에 대해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이 같은 주장이 2심에서 받아들여지고 MB 측의 항소가 기각되면 형량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반면 MB 측은 무죄 주장을 펼치며 1심 판단을 뒤집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1심 결과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표현한 MB 측은 이번 항소심을 앞두고 서류증거로만 다툰 1심과 20여 명의 증인을 신청하며 적극적인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MB 측은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대전제가 된 ‘다스 실소유 인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형인 이상은 회장이고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한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아 쓴 혐의 역시 “국고손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유죄 판단 근거가 된 '회계관계직원 책임법'의 '회계관계직원' 규정 조항 자체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출처: ⓒMBN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혐의를 유죄로 바꾸려는 검찰과 유죄로 판단된 혐의를 모두 무죄로 바꾸려는 MB측 중 항소심의 승자는 누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3심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기나긴 재판의 끝에서, 나란히 당선된 대한민국의 17대 18대 대통령은 나란히 징역살이를 할 수 있을까?

<직썰 추천기사>

재드래곤이 설명해주는 삼성 분식회계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