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만들어가며 사립유치원 편드는 한국당

조회수 2018. 12. 4. 11: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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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사유 재산"
출처: ⓒ연합뉴스

사립유치원 비리 방지를 위한 ‘유치원 3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반대 논리로 ‘사유 재산’ 카드를 꺼내 들었다.  


12월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유치원 3법’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앞서 박용진 의원의 개정안은 교육위 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자체적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니 이를 병합해서 심사하자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자유한국당 반대에 가로막힌 ‘유치원 정상화 3법’)

이날 두 당의 주요 논의 사항은 크게 세 가지였다. 하나, 정부에서 주는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 교육비 회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여부,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및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범위 등이다.


최대 쟁점은 회계 처리 방식이었다. 박용진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은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국가에서 일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에서 사립유치원에 지급하는 누리과정 지원금은 국가가 관리하고 그 외 학부모 부담금은 유치원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 사립유치원 원비는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출처: ⓒ민중의소리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사유 재산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의 차이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사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사유 재산임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학부모 부담금 회계를 사립유치원 자율로 맡길 경우 여전히 유치원 교비가 사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정작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이 반대로 회계 부정을 인정해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출처: ⓒ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에 박용진 의원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목적 교비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회계 투명성과 관계없는 ‘교육비 마음대로 써도 되는 법안’을 만들어주자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장하나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개정안을 “유치원 비리보장법”이라 비판하며 “예컨대 성인용품 썼던 거 벤츠 리스하고 자녀들 연기학원 보내고 이런 영수증들은 일반회계에 넣어서 감사도 안 받겠다는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유치원 비리 사태가 터지니까 비리를 묻어 주겠다는, 정상적인 법안소위에서의 합의가 불가능한 법을 한국당이 내놓은 것”이라며 “학부모 입장에서 기만적이고 국민 정서를 역행하는 법안”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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