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몰카 인증 배틀 벌인 일베 유저들

조회수 2018. 11. 20. 17:2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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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여성들도 다수 있었다.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 회원들이 직접 촬영한 여성의 노출 사진을 무더기로 게시하면서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19일 새벽 3시경 일베 회원들은 자신의 여자친구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경쟁적으로 게시판에 올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자친구 혹은 전 여자친구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게재한 뒤 해당 여성을 향한 성희롱적 발언을 주고받았다.


이 사건은 외부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문제의 인증 사진을 올렸던 일베 유저들은 대부분 글을 삭제했다. 그러나 여전히 해당 논란과 관련된 게시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그들은 일베를 뜻하는 손 모양과 함께 나체사진과 성행위 도중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들을 게시했다. 이들이 올린 인증 사진에는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여성들이 다수 있었다.


한 일베 이용자는 '일베 여친 인증 게이들아 너네 절대 쫄 거 없다'라는 글을 올리며 경찰에 처벌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기도 했다.


그는 과거 불법 촬영물을 올려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다며 "조사 설렁설렁하니까 쫄 거 없다. 무조건 퍼왔다고 하고 절대 몰래 찍었다는 소리 하지 마라"라고 유저들에게 조언했다. 현재 이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19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은 일베 여친, 전 여친 몰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을 처벌하라'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20일 오후 4시 현재 1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서울지방경찰청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 속 여성의 동의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직접 찍지 않고 다른 곳에서 퍼온 사진일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된다. SNS 등을 통해 다시 유포할 경우에도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운영자도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일베 운영자가 사진 유포를 알고도 방치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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