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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 속옷 입어 성관계 동의(?)라는 이상한 판결

조회수 2018. 11. 15. 19: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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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에서 벌어진 일이다.
루스 코핀저(Ruth Coppinger) 아일랜드 하원의원
이런 속옷 입으면 성관계 동의라고?

아일랜드 재판부가 내린 황당한 판결이 전 세계 사람을 당황시키고 있다. 끈 속옷을 입으면 성관계에 동의했대나 뭐라나.


지난 11월 초 아일랜드의 성폭행 재판 중 판사가 피해 여성의 끈 속옷을 정황 근거로 받아들이면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7세의 남성이 한 골목길에서 17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가해자는 변론 과정에서 당시 여성이 입고 있던 속옷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레이스가 달린 끈 팬티였다. 며칠 후 배심원단은 피고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출처: ⓒPA Wire

사건이 알려지자 11월 13일 아일랜드의 루스 코핀저(Ruth Coppinger) 하원의원은 의혹에 출석해 레이스 속옷을 꺼내 성폭력 원인을 피해 여성에게 돌리는 법원과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비판했다.


사람들의 분노는 소셜미디어 곳곳에서 표출됐다. 세계 곳곳의 분노한 사람들은 어떤 속옷을 입건 성관계에 합의랑 전혀 상관없다는 취지로 ‘#이것은동의가아니다(#ThisIsNotConsent) 해시태그를 달았다. 속옷 사진 첨부도 빼놓지 않았다. 


아일랜드 여성단체도 시위에 나섰다. 그들은 피해자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재판에 관행에 항의하며 아일랜드 주요 도시에서 시위를 벌였다.  

우리가 무엇을 입든, 어디를 가든, ‘예(Yes)’는 ‘예’를 의미하고 ‘아니오(No)’는 ‘아니오’를 의미한다.

그들이 외친 구호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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