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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특별재판소' 설치 어렵다는 대법원에 '팩폭' 날린 박주민

조회수 2018. 11. 9. 13: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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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헌법상 근거 없다."
출처: ⓒ한겨레
대법원의 의견은 어불성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관련자 영장 기각은 기본, 사법농단을 맡을 특별재판소 설치도 안 되고 있다. 사법부의 신뢰를 땅에 떨어진 중대한 사안이지만, 사법부의 개혁 의지는 부족해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공정하게 재판한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11월 7일 대법원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헌법상 근거가 없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사실상 거절이다.

출처: ⓒ연합뉴스

11월 8일 박주민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대법원의 의견서를 하나하나 따져가며 일침에 가까운 반박에 나섰다.


먼저, 대법원은 의견서를 통해 특별재판부 설치가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1·2·3 공화국 당시에 설치된 특별재판소를 예로 들었다. 대법원은 당시 특별재판소 설치는 헌법에 근거해 설치됐지만, 현재는 근거가 없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박 의원은 “대법원의 의견은 어불성설”이라며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초대 헌법에는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만 돼 있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며 “그럼에도 당시에는 법관이 아닌 일반인, 국회의원까지 참여하는 수준의 특별재판부를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출처: ⓒ법률신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또한, 대법원은 특별재판소 설치가 “특정 사건에 맞는 적임자를 고르는 방식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사건배당의 무작위성’에 위배되고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또 다른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란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건을 특정 판사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배당하는 것이다.  


이번에도 박 의원은 대법원 의견에 반기를 들었다. 그는 “무작위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공정재판을 위한 수단”이라며 “사건 관계자들이 둘러앉아 제비뽑기 같은 무작위 배당을 한들 공정재판이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출처: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하지만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게 문제다. 대법원의 말처럼 사법농단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한다고 치자. SBS에 따르면 특별재판부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1, 2심을 맡을 법원 판사들을 분석한 결과 1심에서는 46%가, 2심에서는 85%가 사법농단과 관련된 법관이 맡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농단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대법원은 그런 경우 판사가 사건을 기피하거나 회피하거나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사건과 관련된 판사가 공정성 훼손을 우려해 재판 당사자가 기피를 신청하거나 판사가 사건을 피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누차 말씀드렸다”며 2014~17년 기피 신청 총 892건 중 인용된 건 2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출처: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그는 “법원은 기피나 회피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임우재(전 삼성전기 고문)·이부진(호텔신라 사장) 이혼 소송 당시 담당판사 강민구는 ‘장충기 문자’가 공개돼 논란이 됐음에도 스스로 회피하지도 않았고 기피신청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특별재판소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도 한마디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마지막 수단이 될 수 있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동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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