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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 행위 드러나도 삼성이 건재한 이유

조회수 2018. 11. 7. 14:5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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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공화국'이란 표현은 과하지 않다.
출처: ▲ 이병철 전 삼성 회장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

- 이병철 전 삼성전자 회장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헌법 제33조

삼성은 설립 후 무려 80년간 무노조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삼성 창업자였던 이병철 전 회장의 유지 때문입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이지만, 3대째 잘 지켜냈습니다(?).


1987년 경영권을 넘겨받은 이건희 회장은 이병철 전 회장의 무노조 경영 유지를 받들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1년까지도 비노조 정책을 회사 방침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비노조 정책을 고수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 1987년 8월 삼성중공업 창원 2공장 노동자들이 구사대(회사를 구하는 조직)를 뚫고 창원시청에 노조 설립 신고서 제출했으나 하루 전날 이미 다른 노조가 신고필증 받음
- 1988년 4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노동자들이 거제군청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접수하려 했으나 다른 노조가 먼저 접수됐다고 반려. 그해 6월에 다시 한번 신고서를 냈으나 이미 하루 먼저 도청과 시청에 다른 노조 설립 신고서가 접수 완료

그동안 삼성은 노조가 설립될 때마다 한발 먼저 어용 노조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노조 설립을 방해해왔습니다. 하지만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자 같은 방식으로 노조 막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노조 와해 공작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미래전략실(미전실) 인사지원팀은 ‘그린화 전략’이라는 노조 와해 공작을 총괄 기획했습니다. 삼성은 ‘그린화 전략’에 따라 각 계열사와 협력업체, 한국경영자총회(경총)경찰, 고용노동부 공무원 등과 함께 노조를 파괴하는 공작을 시행했습니다.

삼성 노조 파괴, 19번 영장 중 단 4개만 발부

출처: ⓒ서울중앙지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자료
▲ 삼성 내 위험인력 관련 사항 파악 문건 중 일부

삼성전자서비스는 ‘Angel 요원’이라는 감시 인력을 동원해 노조원들을 사찰했습니다. 삼성은 이혼 경력이나 개인 성향, 활동 정보 등을 불법으로 수집했고 노조원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차별대우 및 ‘심성관리’를 빙자한 개별면담으로 노조 탈퇴 종용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 삭감 △경총과 공동으로 단체교섭 지연 및 불응 △채무 등 재산관계 및 임신 여부 사찰 △불법파견을 적법한 도급으로 위장

삼성은 노조원의 업무를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잔업, 특근 등을 배제시킨 뒤 매달 80~150만 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등으로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협력 업체 사장 등을 동원해 고의로 폐업을 한 뒤 노조 때문에 회사 경영이 힘들다는 소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 삼성 노조파괴 재판 사건 연루자

△삼성그룹 임직원 18명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관계자 7명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 3명 △전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 및 경찰청 정보국 팀장 등 공직자 출신 2명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삼성의 불법 사찰과 노조 파괴 공작을 수사했습니다. 9번 압수수색을 하고 19번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발부된 영장은 고작 4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6일 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택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구속 영장도 기각했습니다. 

삼성과 사법부의 유착 정황

삼성은 어떻게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도 처벌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유독 삼성과 관련해서는 상식을 초월하는 판결이 쏟아졌습니다. 그 배경에는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는 삼성의 막강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출처: ⓒ주간경향
▲ 2009년 5월 29일 대법원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에 선고 모습. 원안에 있는 인물은 양승태 대법원장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이 남용됐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오래전부터 삼성에 우호적인 사법부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1996년 10월 삼성 에버랜드는 주당 최저 85,000원으로 평가받는 전환사채 125만여 주를 주당 7,700원으로 헐값 발행했습니다. 전환사채는 후에 일정한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입니다. 


이건희 회장과 삼성전자, 제일모직, 중앙일보, 삼성물산 등 법인주주들이 주주배정을 포기하면서 이재용 등 이건희 회장 자녀 4명이 62.5%에 해당하는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재용 부회장은 몇 번의 편법적인 주식 거래를 거쳐 삼성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삼성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배임 여부를 따지는 법관들의 의견이 5:5 동수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양승태 당시 대법관은 삼성의 손을 들어줬고 결론은 무죄로 결론이 났습니다. 

출처: ⓒ뉴스타파 화면 캡처
▲ 서울고등법원 강민구 부장판사가 삼성 전략실 장충기 사장에게 보낸 문자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 사이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13건의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시 그는 부산지방법원장 재직 시절이었습니다.


강민구 부장판사는 장충기 사장에게 새해 인사는 물론, 삼성 제품 홍보 활동을 알리거나 친동생의 인사를 청탁하는 등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법관 예비 후보로 뽑힌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혼 소송을 할 때도 강민구 부장판사가 항소심을 맡아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삼성과 언론의 유착 정황

▲ 11월 5일 한국경제신문. 삼성을 옹호하는 사설과 삼성 관련 기사 등 총 5건의 기사가 실렸다. 이날 한국경제신문에는 삼성전자의 전면 광고도 실렸다.

11월 5일 한국경제신문에는 ‘사회적 책임 결단한 삼성… 노조가 시대적 책임 답할 차례다’라는 사설이 실렸습니다.


사설은 삼성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8,7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정면 돌파’로 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삼성의 노조 파괴 공작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좌파 시민단체 등이 재벌 개혁, 갑질 척결 등의 포퓰리즘 정책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기업들을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다”라며 오히려 시민 단체를 비난했습니다. 


또한, “삼성의 일련의 결단을 ‘백기를 받아냈다’는 식으로 오도하는 것은 금물이다”라며 ‘귀족노조’라는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날 한국경제신문에는 삼성 관련 기사가 총 4건이나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신문에는 어김없이 삼성전자 전면 광고가 실려 있었습니다.

* 11월 5일 한국경제 신문

- 17면: 삼성이 만든 단편 평화 ‘별리섬’ SNS서 화제
- 17면: 에버랜드 ‘IT 테마파크’로 진화
- 35면: [사설] ‘사회적 책임’ 결단한 삼성…노조가 ‘시대적 책임’ 답할 차례다
- 36면: 삼성전자 전면 광고
- 금융재테크: 삼성전기, 삼성 SDI 4분기 실적도 ‘쾌청’
- 금융재테크: 질병 부담 낮추려면 건강보험 가입하세요 (삼섬생명과 함께 하는 라이프 디자인)
출처: ⓒ뉴스타파 화면 캡처
▲ 2016년 태정산업의 ‘삼성전자 갑질’ 폭로가 일어났지만, 지상파와 5대 일간지는 침묵을 지켰다.

1977년 김포 제일제당 미풍공장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해 집결했습니다. 당시 삼성은 삼성 방계회사 직원 구사대를 동원해 노동자들을 각목으로 폭행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오히려 노조원들을 향해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하겠다며 해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이 사건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삼성전자 협력 업체인 태정산업이 삼성의 갑질을 폭로했습니다. 이번에도 지상파 3사(KBS, SBS, MBC)와 5대 일간지(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는 관련 기사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이건희 회장 및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에는 유독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관련기사: 삼성 이재용 석방보도, 역시 중앙일보 1면은 달랐다)

- 경향신문, 이건희 회장, 옻 장식한 ‘갤럭시 S3’ 생일 선물 받아

- 중앙일보, 이건희 회장, 부사장급까지 초청 생일 만찬

- 조선비즈, ‘이건희 생일 와인’ 동났다… 회장님도 완판남

- 노컷뉴스, 올해 이건희 회장 생일 만찬에 초대된 가수는 누구?

- 조선일보, ‘이재용 사건, 피해자를 범죄자 만든 것 아닌가’

- 중앙일보, ‘이재용 집유.. 법리와 상식에 따른 사법부 판단 존중해야’

- 동아일보, ‘이재용 집유.. 특검 여론 수사에 법리로 퇴짜 놓은 법원’

그동안 삼성은 이병철 회장의 무노조 경영을 십계처럼 섬겼습니다.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저지른 불법 행위와 소요된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변했지만,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라는 신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만약 삼성의 이명박의 다스 소송 비용 대납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 내부 문건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노조파괴 범죄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삼성의 노조파괴 범죄를 세상에 알려졌지만, 삼성은 여전히 꿈쩍 않는 모습입니다.

*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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