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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가 여성 지원자 46명을 탈락시킨 황당한 이유

조회수 2018. 11. 7. 11: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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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017년에 벌어진 일이다.

경기도와 고양시 코트라가 공동 투자해 만든 공기업 킨텍스의 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 46명이 부당하게 탈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6년엔 3명이, 2017년엔 43명의 여성 지원자가 떨어졌다.


이유도 황당하다.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경기도에 따르면 2017년의 경우 킨텍스는 신입 직원채용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가리고 난 후 남녀성비를 맞춰야 한다며 이미 합격한 여성 지원자 43명을 탈락시켰다. 그러니까 채용 전 없던 지침이 느닷없이 생겨 1차 합격자들이 부당하게 탈락한 것이다.  


1차 서류전형에 합격자는 총 200명. 그중 남성은 37명이, 여성은 163명이 성적순으로 합격했다. 비율상으로 따지면 대략 남성 20%, 여성 80%였다. 그런데 킨텍스는 남성 합격자의 비율을 40%까지 조정했다. 그러면서 43명의 여성 1차 합격자가 탈락했다. 그 결과 남성 80명, 여성 120명이 2차 필기시험을 치렀다.

킨텍스는 남녀합격자 비율조정의 이유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가 2008년 제정한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르면 채용 시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한쪽 성비가 30%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성비 조정이 30%보다 더 크게 이뤄진 데다 이미 합격한 사람을 떨어뜨려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한겨레 따르면 경기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에 따라 부족한 남성의 성비를 맞추려면 1차 서류전형 합격자 200명은 놔둔 채 200등 이하 후순위자 응시자 중 남성을 추가 선발해야 한다. 킨텍스의 잘못된 적용으로 여성 응시자 43명이 필기시험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2016년에도 남녀 성비를 맞춘다는 이유로 여성 지원자 3명이 최종 면접 과정에서 탈락했다. 


이에 경기도는 킨텍스 인사 담당자 2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킨텍스에도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황당하게 탈락한 여성 지원자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이와 관련한 법규나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킨텍스 부적합 채용이 확인되자 경기도는 도청과 산하 22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특혜 채용실태 전수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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