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하다" 14년 만에 무죄 인정된 양심적 병역거부

조회수 2018. 11. 1.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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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

한국에서 군대 문제는 언제나 폭탄 같은 이야기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민감한 문제 중 하나는 ‘종교 혹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이야기일 것이다.


한국에선 매년 반전, 혹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집총거부로 약 6백여 명의 청년이 군대 대신 교도소에 갔다. 이들을 위한 합리적인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적지 않았다. 다만 병역 거부 행위엔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더불어 이들을 ‘교도소에 갈 정도로 군대가 싫은’, 이른바 국방의 무임승차자들로 폄훼하는 시선도 많았다. 


올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리자 (다만 병역 거부자 처벌은 합헌이라는 판단이었다) 국회는 대체복무제 입법을 준비하기 시작했지만, 이때에도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징벌적 대체복무제’*가 논란이 되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반발심을 잘 보여줬다. 


*대체복무자에게 현역병보다 더 길고 힘든 작업을 맡겨야 한다는 것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44개월간의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작업을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대체복무로 ‘지뢰제거작업’은 인권후진적 발상이다)

출처: ⓒJTBC

UN 인권위가 이미 1998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는) 징벌적 성격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권고한 사실을 생각해 보면 해당 사안에 대한 현재 우리나라의 논의는 꽤 뒤처진 수순으로 보인다. 


그러나 11월 1일 오전 이러한 논의의 판을 뒤흔들만한 상징적인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 


이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유죄를 선고받은 2004년 판결 이후 무려 14년 3개월 만의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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