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이언주 "우리 문화와 맞지 않다"

조회수 2018. 10. 29. 12: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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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5년 전 차별금지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출처: ⓒKBS1 <엄경철의 심야토론> 화면 캡처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성소수자 등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자는 취지의 차별금지법을 “동성애 인권은 존중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상당히 위험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5년 전 이 의원은 비슷한 내용의 차별금지법을 공동 발의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의원은 최근 차별금지법을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지난 10월 27일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한 KBS1 <엄경철의 심야토론>에서는 “(동성애 반대를) 금지하는 것은 반대자의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차별금지법은) 반대자에 대한 또 다른 인권 탄압이 되는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이런 위험한 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동성애 인권은 존중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소수자 문제는 “우리 문화와 맞지 않다”며 “기독교에 한정된 의견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다. 현존하는 문화 정서가 그렇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부 기독교계 인사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출처: ⓒKBS1 <엄경철의 심야토론> 화면 캡처

하지만 이 의원은 5년 전 차별금지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이 의원은 5년 전인 2013년 2월 12일 김한길 전 민주통합당 대표가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의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의 현재 입장과 극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당시 해당 법안은 보수 기독계의 강력한 반발로 4월 24일 철회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시 (차별금지법은) 법에 문제가 있어 철회요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차별금지법이 철회된 배경은 일부 보수 기독계의 반대 때문이 아니라 공동 발의한 의원들의 요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검색한 결과 당시 법안 철회를 요구한 35인 명단에 이 의원의 이름은 없었다고 한다.  


한편, 27일 <엄경철의 심야토론> 후 11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다음 날 논평을 내고 “성소수자 문제에 어떤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할지 고민하자는 취지로 이루어진 해당 토론에서 존재를 부정하는 혐오가 전시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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