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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 업주 처벌 조항 삭제하자"는 자유한국당 의원

조회수 2018. 9. 28. 16: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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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출처: ⓒ연합뉴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저임금과 관련된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좀 독특(?)하다.


9월 28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미지급 업주를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현재 최저임금법은 국가가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음에도 현실적으로 국가가 아닌 사업주가 처벌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불가피하게 법을 어기고 처벌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을 삭제해 획일적 형사처벌로 범법자가 양산되는 문제는 막아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곽 의원은 지난 7월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사망했을 당시 “진보진영은 말만 앞세우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언행불일치 등 이중적인 모습을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노 의원은) 이중성을 드러내도 무방한 그 곳에서 영면하시기 바란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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