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현·윤아·엑소 홍보대사 활동비 문제'로 헛다리 짚은 국회의원

조회수 2018. 9. 24. 12: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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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홍보대사 활동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연예인 홍보대사는 어쩌면 양날의 검이다. 정부 부처의 입장에서는 ‘잘 나가는’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임명함으로써 딱딱한 이미지에서 탈피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각 정부 부처가 추진하는 정책을 수월히 홍보할 수 있다. 동시에 연예인은 공익적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반면, 해당 연예인이 비행과 일탈을 저지를 경우 그 타격이 고스란히 정부 부처로 돌아온다는 점은 치명적이다. 물론, 이는 모델을 기용하는 기업 광고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일이므로 연예인 홍보대사만의 특별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최근 연예인 홍보대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유는 위와 같은 문제가 아닌 모델료 때문이다.

지난 2014년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이노근 의원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연예인 홍보대사에 지급한 모델료가 70억 3,380만 원에 달한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홍보대사(2010년~2011년)를 맡았던 가수 이승기는 5억 7,000만 원을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대사로 활동했던 배우 임현식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4억 8,000만 원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2014년 김장훈(2억 7500만 원), 박보영(1억 6500만 원), 이상윤(1억 6500만 원)에게, 농식품부는 2009년~2013년 카라(2억 5000만 원), 슈퍼주니어(2억 원), 비(1악 원) 등에게, 통계청은 2010년~2011년 김장훈(1억 원), 지진희(1억 8000만 원) 등에게 고액의 모델로를 지불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조재현에게 2009년부터 2014년까지 4억 9500만 원을 지불했다.  


공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무작정 재능 기부를 강요할 수는 없다. 하지만 홍보대사의 모델료가 결국 국민의 세금인지라 그 실효성에 대해선 꾸준한 지적이 있었다. 그런데도 쉽사리 고쳐지지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017년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지난 2017년 1월 2일 기획재정부는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 내용에는 '정책 홍보대사는 가급적 무보수나 실비의 사례금만 지급할 것'이라는 항목이 포함돼 있었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홍보대사 '고액 모델료'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부적절한 관행을 없애겠다는 정부의 선언은 과연 잘 지켜지고 있었을까? 

출처: ⓒ오마이뉴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9월 18일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서 받은 정부부처 홍보대사 예산 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가수 설현은 2017년 중앙선관위로부터 TV광고, 라디오 광고, 포스터 인쇄 등의 명목으로 1억43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았다.
2018년 행정안전부 안전무시관행근절 홍보 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윤아와 엑소-첸백시(EXO-CBX)도 1억5000만원의 홍보대사 활동비를 지급받았다.

그는 2017년 중앙선관위가 AOA 설현에게 1억 4,300만 원의 활동비(TV광고, 라디오 광고, 포스터 인쇄 등의 명목)를 지급했고 행정안전부가 소녀시대 윤아와 엑소의 유닛그룹 첸백시(EXO-CBX. 첸, 백현, 시우민)에게 실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보건복지부의 사례(가수 김태우, 배우 최여진, 소녀시대 수영)를 들면서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 홍보 효과가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홍문표 의원은 정부가 스스로 정한 지침마저 어겼다고 꼬집으면서 “국민들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국가 예산이 실효성 없이 집행되는 정부 홍보대사 위촉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다음날 행정안전부는 홍문표 의원의 지적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홍 의원이 언급한 1,500만 원은 홍보대사 활동비가 아니라 “홍보 영상 및 포스터 촬영 등에 소요되는 실비”였다며 “분장비, 의상비, 차량운행비, 촬영스태프 인건비 등으로 쓰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1,500만 원이라는 액수는 윤아와 엑소 첸백시의 모델료라고 하기에는 다소 적어 보이는 게 사실이다.

6월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전홍보대사 위촉식

그뿐 아니라 홍문표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는 오류도 있었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그는 설현이 2017년 모델료로 1억 4,3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2016년 총선 모델료로 지급받은 것이었다. 기획재정부가 ‘무보수 홍보대사 활용’ 방침을 발표한 것은 2017년 1월이었기 때문에 2016년 모델료는 당시 기준으로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설현은 당시 자원봉사 격인 홍보대사가 아니라 사실상 광고 모델로 활동했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주장이다.


결국 홍문표 의원이 헛다리를 짚은 셈이다. 물론, 김태우, 최여진, 수영의 경우 홍보 효과가 약했다는 지적은 사실이다. 실효성 등을 따져 개선할 부분은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의미가 없진 않다. 하지만 좀 더 신중한 검토 후에 자료를 공개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 외부 필진 버락킴너의길을가라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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