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1번당 15분 추가 근무' 논란 부른 게임 회사의 공지

조회수 2018. 9. 14. 11: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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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
‘중식 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내 이동 금지’

‘흡연 1회에 추가 근무 15분’

게임 ‘라그나로크’를 개발했던 그라비티와 네오싸이언의 사내 공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9월 13일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게임회사 그라비티와 네오싸이언의 사내 공지가 올라왔다. 해당 공지는 이메일을 통해 직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지 내용을 살펴보면 중식 시간 외 자리 이동 금지, 흡연 1회 시 15분 계산해 추가 근무 이행 등이 눈에 띈다. 


흡연 내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예시도 적어놨다. 회사는 ‘흡연에 대한 평균 소요시간’을 15분으로 계산했다. 예를 들어 하루 4회 흡연을 하면 1시간(15분X4)을 추가 근무하라는 식이다.

이밖에도 자리 이동이 ‘부득이한 경우’ 보고체계를 준수하고 이를 증빙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부재 사유, 부재 예상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본 사람들은 회사가 직원들을 지나치게 억압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한다. 가뜩이나 업무 강도가 높은 게임회사에서 휴식 시간까지 줄여는 건 과하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노동법에서 근무시간 4시간에 대해 30분 이상, 8시간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고 5~10분 정도의 화장실, 물 마시는 등 생리적 현상의 소요시간은 정상적인 휴게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통상적 수준을 넘어 과도한 시간 동안 사용했음을 사용자(사측)가 입증할 수 없다면 이를 이유로 임금삭감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임금체불이나 인사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

- 민주노총 관계자

(출처: [단독] 그라비티·네오싸이언, 노동법 위반 소지 근무 강령 파문, 게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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