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까지 학원 연장영업 추진한 도의원의 정체

조회수 2018. 9. 4. 15: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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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출처: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경기도의회 추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28일 경기도의회의 한 의원이 학원 영업을 현행 저녁 10에서 11시 50분까지 연장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소속 추민규 도의원(민주당·하남2)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었다. 


개정안에는 현재 유치원생과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도내 학원의 수업시간을 기존 오후 10시까지 규제하던 것을 고등학생만 오후 11시50분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추민규 의원은 “학원의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일괄 제한하는 것은 사교육을 지나치게 규제해 음성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초·중·고의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제한해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나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조례 개정안은 발의자 포함 10명 이상의 도의원의 찬성 동의를 받으면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출처: 오마이뉴스
평촌 학원가의 밤풍경

이 같은 개정안이 추진되자 교육부는 학원 수업시간이 자정 무렵까지 연장될 경우 학생들의 과도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데다 사교육비 지출까지 늘어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도 현행 오후 10시까지의 수업시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식 입장을 조만간 정리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달 31일 논평에서 “추민규 의원은 메가스터디, 대치동수시전문학원 등의 강사ㆍ원장 출신 이력을 가진 인물”이라며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학원업계 이해집단의 이익을 지나치게 반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지난달 28일까지 동료의원 45명의 동의 서명을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한발 물러섰다. 


추 의원은 “임시로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 일 뿐 조례 추진을 주도하지는 않았다”며 “출마를 결심한 지난해 학원 등 교육 관련 업무를 정리한 만큼 학원업계 지원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연장하려 했던 조례개정은 2013년 한 차례 시도됐지만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일부 시민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2014년 6월 제8대 도의회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당시 경기도의원 53명이 찬성했던 이 개정안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만 오후 11시까지 학원에서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고등학생의 학원 수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과 대구, 광주, 세종 등 5곳이며 나머지 12개 지자체는 오후 11시에서 12시 사이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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