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이 헛구역질에도 강제로 음식 먹인 교사들

조회수 2018. 9. 4. 10: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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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뱉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았다.
출처: 연합뉴스

첫 돌이 겨우 지난 아이가 헛구역질하는데도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의 폭력을 가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심지어 해당 교사는 아이가 음식을 뱉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 등의 행동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6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30대 부부는 어린이집을 다닌 후부터 아이가 밥을 거부하는 것을 깨달았다. 밥을 먹이려고만 하면 울고 시선도 외면하기 일쑤였다. 


이상하다 생각한 부부는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찾아가 CCTV를 확인했다. 영상을 보던 부부는 보육교사가 아이에게 한 행동을 보고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영상 속 보육교사 A는 아이의 목에 식판을 들이대고 억지로 음식을 떠먹였다. 심지어 다른 교사 B는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팔을 잡고 있었다. 이내 아이가 헛구역질했지만, 두 교사는 멈추지 않았다. 이런 가혹행위는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또 다른 교사 C는 더 했다. 그는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아이가 울자 손가락으로 입을 찌르고 아이의 입에 수박을 억지로 넣고 뱉지 못하게 입을 막았다. 다른 아이에게는 머리카락을 잡아채거나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분노한 부모들은 이들 교사 3명을 경찰에 신고했고 원장 D와 함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의정부지법 고양지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는 벌금 500만 원, B는 벌금 100만 원, 어린이집 원장인 D는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아이들을 더욱 심각하게 괴롭히던 C는 더 큰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이들에게 해악을 가할 의도를 가진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아이들의 정신건강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청각장애인 회사에서 구두 한결레 받고 

광고 찍은 이효리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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