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동의 없는 성관계도 강간 처벌" 법안 발의

조회수 2018. 9. 3. 1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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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폭행·협박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았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동의 없는 성관계도 강간으로 처벌 가능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법은 폭행이나 협박 같은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처벌도 하지 않았다. 


멀리 갈 것 없이 최근 안희정 전 충 충남지사의 재판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원 논리가 나왔다. 법원은 안 전 지사의 1심에서 “우리 법 체계에서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업무상 위력 관계가 맞지만 성관계 전 폭력과 협박에 준하는 행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독일의 경우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한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그렇다. 최근 스페인도 동의 없는 성관계를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자회견을 페이스북 라이브로 중계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

9월 3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거부 의사에 반하는 강간죄’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도 강간의 하나로 처벌토록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동의가 없다면 성관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사회 상식이 돼야 한다”며 “이 법안이 노회찬 전 원내대표가 발의를 준비해온 법안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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