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난 이유

조회수 2018. 8. 24. 16: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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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4→25년, 벌금 180억→200억 원
출처: 연합뉴스

최순실과 함께 국정농단으로 한국 정치사의 ‘흑역사’를 남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지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전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이었다. 항소 후 되려 징역 1년과 벌금 20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8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2심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1심의 판단 중 일부가 뒤집혔다. 


먼저, 삼성이 건넨 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알고 있으면서도 후원금을 받았다고 판단됐다. 묵시적인 청탁. 1심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삼성의 승마 지원 부분에 대한 판단도 달라졌다. 


1심에서는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승마 지원을 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그중 삼성이 정유라에게 말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부분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힌 것도 있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도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말을 보탰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거나 수석들이 한 일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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