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자리 깔고 자릿세 챙긴 휴양지 업자들

조회수 2018. 8. 9. 14: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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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지 짜증 유발요소 1위
출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제공
계곡에서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숙박업이 금지된 자연녹지지역에서 펜션을 운영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인 계곡에 평상을 설치, 음식을 판 불법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대거 적발됐다. 


8월 9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가평군 북면, 양주시 장흥면, 양평군 용문면, 용인 캐리비안베이 등 인기 여름휴가지 내 숙박업소와 음식점 158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 중인 숙박업소 49개소와 식품접객업소 20개소를 적발했다. 


용인시 A펜션은 숙박업이 금지된 자연녹지지역에 단독주택 7개동을 지어 펜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도립공원 내에 위치한 C업소는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주택 외에 추가로 가건물을 설치해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운영하다 단속에 걸렸다.

출처: KBS 자료화면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용인시 소재 A펜션은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해 숙박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은 후 건물 7개동을 짓고 불법으로 펜션 영업을 해오다 이번에 적발됐다. B펜션은 화재에 취약한 통나무로 숙박시설을 지은 후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고 화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가평군 도립공원 내 위치한 C업소는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가건물을 설치해 불법으로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단속에 적발된 업자들을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통보해 폐쇄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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