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급 낮은' 판사 기용하려 한 섬뜩한 이유

조회수 2018. 8. 9. 13: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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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 돋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한 일 중 또 다른 이상한(?) 계획이 적발됐다.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한 것으로 보이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약화하기 위해 ‘급이 낮은’ 법관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고려한 것이다.


참고로 상고법원은 1~3심 중 대법원이 맡는 상고심(3심)에서 단순한 사건만을 별도로 처리하는 법원을 말한다. 얼핏 보기엔 법원의 효율화를 가져다줄 것 같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도입하려 한 이유는 상고법원 법관의 인사 추천권을 쥐고 자신의 권력을 늘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에 따르면 2015년 10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은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 방안(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다. 해당 문건은 “헌재(헌법재판소)가 입법 심사 등에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니 극단적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며 헌재의 존립 근거 위협, 헌재의 역량 약화, 헌재 여론 악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말 그대로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이다. 양승태 체제하의 사법정책실은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는 핵심 부서였다. 

그러면서 문건은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3명 추천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라는 헌법재판관 자격 기준을 ‘간신히’ 넘는 판사를 추천하라고 제안했다.


또한, 이전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으로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추천해왔다고 말하며 향후 그 급을 지방법원 부장판사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담겨 있다. 


이 밖에도 문건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엄선하라, 헌재에 대한 나쁜 여론을 퍼뜨려라, 헌법재판관 출신을 다시 대법관으로 임명하라 등의 구체적인 방안도 담겨 있다.

직썰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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