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으로 구속 앞둔 남성이 여자친구 찾아가 벌인 일

조회수 2018. 8. 8. 15: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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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해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2017년 한 남성은 여자친구 A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협박하고 감금했다. 그는 구속됐지만,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엄연히 죄를 인정받았음에도 그의 막장 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2달 후, A씨의 남자친구는 다시 한번 A씨와 말다툼을 하다 폭력을 휘두르고 넥타이로 팔다리를 묶어 감금했다. 결국, 그는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받게 된다.


이대로 그는 구속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구속 영장 심사를 하기 바로 전날, A씨는 이 남성에게 목을 졸려 살해당한다. 2017년 협박·폭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그는 기어코 A씨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남성은 A씨의 시신을 그대로 방치해둔 채 태연히 범행 장소를 빠져나왔고 다음 날 경찰에 자수했다. 


지난 8월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 남성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다. 이미 1심에서 법원은 그에게 17년 징역형을 선고했던 바 있다.

그렇다면 이 남성의 항소심은 어떻게 매듭지어졌을까.


결국, 법원은 그의 1심 17형 징역형을 파기하고 23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살인 범행에 이르기까지 지속해서 저지른 다른 범행 역시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련의 범행이 모두 같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었고 집행 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와 연인관계라는 사정은 죄책을 더욱 무겁게 평가할 사정이 될지언정 유리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는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목숨을 잃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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