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황폐하 만세' 외쳤던 공무원 징계 취소됐다

조회수 2018. 8. 8.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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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기간 월급도 소급 지급 받았다.
이정호 전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

'천황폐하 만세 삼창' 발언으로 이정호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센터장에게 내려졌던 징계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장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KEI는 지난해 12월말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전 센터장이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위원회가 이 전 센터장의 구제신청이 받아들여 정직 기간에 받지 못한 월급도 소급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논란 이후 그는 센터장 보직에서 물러났지만 부서를 옮겨 현재 근무 중이다. 


이 센터장은 6월 세종시에서 KEI 주최로 열린 환경문제 관련 워크숍에 참석해 자신을 친일파라고 소개하며 일왕을 향한 만세삼창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후 국무조정실 감사결과 이 전 센터장이 주변에 '조부가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일했다'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이 전 센터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지만 KEI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KEI는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환경 관련 정책·기술 연구개발과 환경영향평가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1992년 설립됐다.

이 전 센터장은 2016년 9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KEI의 징계가 부당 정직이라며 구제신청을 냈고, 노동위는 약 1년 뒤인 지난해 9월 이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KEI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2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하면서 결국 징계가 최종 취소됐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 및 중노위가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근거는 이 전 센터장이 해당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전 센터장은 지난달 13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원고가 KEI 주최로 열린 워크숍에서 '천황폐하 만세라고 세 번 외쳤다'는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국책연구기관의 센터장으로서 원고의 국가관, 도덕성 등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 볼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 전 센터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이 전 센터장은 소송 진행 중에 구제신청을 냈고 노동위가 1심 결과만으로 이를 받아들이면서 결과적으로 징계를 피했다. 이와 관련해 중노위 관계자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노동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판단은 신속하게 내려져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KEI 측은 이에 대해 "향후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징계 인사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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