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부당 대우로 사직했다는 김세의, 허위 주장 의혹

조회수 2018. 8. 3. 15: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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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받고 100만원 수준 월급 받아왔다."
출처: MBC

정권 교체 후 MBC에서 대기발령을 받고 “100만 원 수준의 월급 받아왔다”고 생활고를 호소하던 김세의 전 MBC 기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언이 나왔다. 바로 MBC 관계자들로부터다.


김 기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에 참가하거나 쇼트트랙 선수 김아랑의 헬멧에 붙은 노란 리본을 비난하는 등 독특한 행보로 주목(?)을 받아왔다. 2017년 8월에는 ‘절친’인 웹툰작가 윤서인을 뉴스에 우정 출연시켜 큰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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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그는 정권 교체 후 최승호 MBC 사장이 취임되면서 “마이크를 빼앗기고 취재업무에서 배제됐다”며 “오늘 MBC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지난 4월 18일부터 대기발령 상태로 한달에 100만원 수준의 월급만 받아왔다”며 “이미 회사원으로서의 생활력은 사라진 상태다”라고 주장했다.

그의 글을 종합해보면 지난 9년간 보수 정권 하에서 ‘블랙리스트’ 취급을 받으며 업무에서 배제됐던 KBS, MBC 기자들처럼 자신도 문재인 정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대기발령 상태로 한달에 100만원 수준의 월급만 받아왔다”는 주장을 뒤엎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미디어스에 따르면 한 MBC 관계자는 “대기발령 상태가 아닌 휴직 상태다. 아버지가 아프시다고 해서 자신이 원해서 휴직을 낸 것인데 대기발령 때문에 월급 조금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100만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도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 회사도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본인이 사정사정해 휴직을 한 것인데 휴직 얘기는 하지 않아 회사에서는 게시물의 수정 요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주장처럼 그는 지난 4월 MBC 정상화위원회 조사 불응으로 대기발령을 받았다. 하지만 그 이후 그는 휴직을 신청했다. MBC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가족돌봄휴직 중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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