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의사 폭행 후 "기억 안 난다"는 취객 석방 논란

조회수 2018. 8. 1. 14:2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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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맞은 의사는 동맥이 파열됐다.
출처: 대한의사협회

최근 술에 취해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건이 늘고 있다. 이번에도 경북 구미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7월 31일 새벽 4시 술에 취한 20대 A씨가 경북 구미시 구미차병원에서 응급실 의사의 머리 치는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A씨에게 철제 트레이로 머리를 맞은 의사는 머리 피부가 찢기는 부상을 입었다. 동맥도 파열됐다. 뇌진탕 증세를 호소하기도 했다. 

출처: 대한의사협회
A씨가 의사를 폭행한 철제 트레이

당시 A씨는 술 마시던 중 대학 선배에게 맞아 얼굴과 머리에 상처를 입고 치료 대기 중이었다. 병원에 따르면 A씨는 병원 안에서 침을 뱉고 옷을 벗는 등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불구속으로 입건했지만 그뿐이었다.  


CCTV를 보고 자신의 행위를 확인한 A씨는 경찰에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귀가 조처를 받았다. 구속영장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구속 여부를 가렸던 경찰은 A씨가 별다른 폭력 전과가 없고 대학생인 점 등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의사협회

7월 1일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전북 인산의 한 병원 응급실. 만취한 환자는 병원 바닥이 피로 얼룩질 만큼 심각하게 의사를 폭행했다.


피해 의사는 뇌진탕뿐 아니라 안면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도 환자는 “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며 그를 협박했다. 


일반적으로 응급실 의료진은 TO가 많지 않아 업무 강도가 세고 환경도 열악하다. 그런 상황에서 술 취한 환자 및 행인들의 의료진 폭행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 사람을 구해야 할 사람들이 제 목숨 간수하기도 힘든 상황이 됐다. 


병원 내 경비원이 있거나 경찰이 출동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심지어 난동 부린 사람을 연행한 경찰들은 번번이 “구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온다. 대한의사협회 등이 성명을 발표한다. 하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비슷한 사건은 반복된다.  


대체 뭐가 문제일까?

(관련 기사: 응급실에서 폭행당하는 의사들, 사람은 누가 살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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