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8천만원 뇌물 안 받았다며 눈물 흘린 정치인

조회수 2018. 7. 24. 17: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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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4명으로부터 뇌물과 청탁비 받은 혐의

지역 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첫 공판기일에 눈물을 흘리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심규홍)은 24일 오전 10시부터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원 의원 등 3명을 대상으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원 의원은 “20년 가까이 5선 의원으로서 지내며 돈에 욕심이 생기는 순간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각오했다”며 “지역구민의 고충을 청취하고 민원을 해결하는데 노력했을 뿐 뒷돈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년간 갑자기 주변 지인들이 모두 발가벗겨지듯 조사를 받았다”며 “가까운 사람들이 저로 인해 힘들어 할 때는 사퇴할 생각도 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원 의원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3년까지 전 보좌관 권모(56)씨와 공모해 한모(48)씨 등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 소재 기업인 4명으로부터 뇌물과 청탁비 명목으로 약 1억 8000만원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년간 불법 정치자금 1억원 가량을 수수하고 이중 6500만원을 지출한 혐의와 수감 중인 권 전 보좌관에게 변호사 비용 1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국회의원으로 개발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라며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금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국회의원 업무수행의 하나로 지역 내 민원을 받아 처리했을 뿐”이라며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8일 원 의원과 공모한 전 특보 최모(57)씨를 특가법상 뇌물 방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 황모(46)씨를 특가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9월 주택 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원 의원 측 보좌관에 돈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하고 부동산 개발업체 G사 사무실과 대표 한모(48)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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