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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적힌 자유한국당의 역할

조회수 2018. 7. 21.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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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중요한 역할이다.
출처: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 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기무사 문건에 일부 내용이 공개됐다. 만약 계엄령 선포됐다면 자유한국당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었다.


바로 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회의결에 자유한국당 전 의원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이를 무산시키는 것! 


7월 20일 청와대가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계엄령 검토 문건’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는데 그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어제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계엄령 검토 문건에는 계엄령 선포 시 통제해야 할 기관과 방법이 명시돼 있었다. 눈에 띄는 대목을 바로 국회 대책. 


김 대변인은 “국회 대책도 있는데 20대 여소야대 국회에 대비해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 방안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계엄해제 국회 의결에 여당(자유한국당) 의원을 참여하지 않게 하는 방안도 있다”며 “여소야대 대비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정족수 미달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정리하자면 이렇다. 만약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의결을 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의결에 불참해 정족수를 못 채우게 막는다. 그런데 20대 국회는 여당(자유한국당)보다 야당의 의원수가 많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불참만으론 해결이 안 된다.


이를 대비해 현직 국회의원 중 일부를 사법처리해 의결정족수를 미달시킨다. 만약 계엄령이 선포되면 야당 의원들은 계엄을 반대하는 집회·시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시위에 참여한 의원들을 구속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계엄사가 먼저 집회 시위 금지 및 반정부 금지활동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안을 발표하고 서법처리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계엄 시 계엄사가 통제하려 한 건 국회뿐만이 아니다. 언론, 국정원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먼저, 언론의 경우 “KBS, 연합뉴스 등 26개 언론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해 보도 통제하도록 하고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등 유언비어 유포 통제도 담겼다”며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반이 신문·방송·통신 및 원고 간행물 견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라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국정원의 경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게 해 통제하도록 계획을 세웠다. 마치 박정희·전두환 정부의 계엄령을 연상시키는 소름 돋는 대목이다. 


또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는 집회 통제 방법도 명시돼 있다. 김 대변인은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 예상지역인 광화문과 여의도 2개소에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 장갑차를 이용해 신속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했다”고 전했다. 


그는 "기무사 작성 세부자료는 합참 계엄과에서 통상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 편람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했고,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며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이 문건의 중대성과 국민 관심 높은 만큼 국민에 신속하게 공개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배포 단위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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