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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안하고 남 탓하다 징역 30년 구형받은 박근혜

조회수 2018. 7. 20. 14:1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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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표현한 적이 없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도 징역 30년에 벌금 1천 185억 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이 징역 30년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이유는 박 전 대통령 자신과 최순실을 위한 사익추구가 국가에 큰 해악을 끼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경유착의 전형”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씨를 위한 사익추구에 남용했고 청와대 안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대기업 총수들과 서로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과 정부의 기조에 비판적이라는 기준으로 문화예술인의 편을 가르고 재정지원을 끊는 방식으로 창작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출처: 연합뉴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반성 없는 태도도 문제 삼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이후 한차례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믿고 지지한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표현한 적이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을 빌미로 대기업들에 774억 원을 강제로 받은 등 총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안에 심각성에 비해 반성하는 기색은 별로 없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2심 선고공판은 내달 24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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