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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가족여행 간 서울지방법원 직원들

조회수 2018. 7. 13. 18: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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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은 '직원연수'였지만..

서울지방법원 직원들이 ‘직원연수’를 명분으로 세금을 써가며 가족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적발됐다.


한겨레 단독 기사에 따르면 해당 직원연수 프로그램은 ‘사법행정 능률 향상 및 역량 강화 목적’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3년부터 시작됐다.  


여름·겨울 1년에 두 번 시행되는 본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세금은 매년 수천만 원가량이다. 지난해 한 해 책정된 예산은 6,700만 원이다. 


해당 프로그램의 원래 목적은 말 그대로 직원연수였다. 하지만 운영되는 과정에서 직원과 그 가족의 휴식을 취하는 프로그램으로 변질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한겨레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동료나 가족들과 함께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조직문화의 문제점에 대해 돌아보겠다”는 계획에 따라 강원 고성, 전북 변산, 경북 경주 리조트 객실료(식비·교통비는 개별부담)를 지원했다. 주제발표, 설문조사와 함께 통일전망대(고성)·새만금방조제(변산)·한국수력원자력 본사(경주)를 탐방하는 계획도 짰다.

하지만 계획은 대부분 시행되지 않았다. 이 법원 총무과 직원이 연수 직전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안내문에는 “계획서상 일정은 계획안 작성을 위한 것일 뿐,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다. 모두 자유일정이다”라고 돼 있다."


출처: [단독] 법원 ‘직원연수’라더니…가족여행에 수천만원 혈세 


한겨레 취재 결과 여행을 떠난 법원 직원들은 직원연수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한 가짜 ‘인증샷’만 남기고 나머지 일정은 자유롭게 활용했다. 


최근 국정원, 국회 등 특수활동비에 부적절한 쓰임에 대한 국민의 지적이 쏟아지는 가운데 법원의 황당한 세금 낭비 또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국회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특수활동비 공개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하다 최근 2011~2013년에 한 해 사용한 지출 내용을 공개했다. 하지만 최근 사용한 특수활동비에 대해선 “의정활동과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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