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종편'을 없앨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조회수 2018. 7. 3. 16: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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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엔 여전히 적폐가 있다.

지난 6월 28일 <방송독립시민행동>이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의 정상화"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적폐 청산"을 촉구했습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방송국) 경영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여전히 방송의 정상화를 외치며 성명서를 냈을까요?


물론 경영진이 바뀌었기에 언론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출구는 마련됐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훨씬 나아진 셈입니다.  


그러나 KBS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는 여전히 정당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관행이라는 이유입니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이사들은 당연히 시민보다는 정당의 눈치와 그들의 입김에 따라 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적폐 논란에서 빠지긴 어렵습니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그리고 보도 채널 정책, 방송 광고와 편성 정책,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방송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조사, 제재할 수 있고, 온라인 개인정보 및 인터넷 윤리 업무 등 모든 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 봐주기’에 급급했습니다.


방통위는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종편 사업자 채널을 무더기로 선정했습니다. 종편들이 함량 미달의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고 있지만 제재는 솜방망이에 불과했고, 허가는 여전히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방통위는 TV조선이 1000점 만점에 기준점인 650점에 미달한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습니다. TV조선은 2020년 4월 21일까지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허핑턴포스트 제공

언론계와 시민단체는 TV조선에 대한 승인을 불허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TV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에 20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종편 허가 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가 개입한다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경향신문

결국 방송의 정상화를 위해선 방송법 개정과 함께 이사회 선임,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등에 시민들을 적극 참여시키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방송 구성을 정치권에 맡겨놓는 기존의 방식엔, 특정 정당의 이익추구라는 위험성이 따를 수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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