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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참정권 막겠다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조회수 2018. 5. 14. 12: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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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출마하는 국회의원의 사직서 처리 '밀당'

5월 14일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국회의원의 사직서를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14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사직서 처리가 무산되면 해당 지역구의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나 치러집니다. 무려 1년 가까이 국회의원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현재 국회의원 중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의원은 총 4명입니다. 김경수(경남 김해을)·박남춘(인천 남동구갑)·양승조(충남 천안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철우(경북 김천)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사직서 처리가 지연되는 이유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이 ‘드루킹 특검’ 선행을 주장하며 해당 사안의 국회 상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국회의 ‘의원 사직서’ 처리를 놓고 궁금한 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Q: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의 사직서는 5월 14일까지 꼭 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나요?

A: 현직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30일 전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의 사직서는 마감 시한인 5월 14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겸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14일까지 사직서가 처리되지 못한다면 지방선거에 출마하며 생긴 국회의원 공석은 2019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1년간 유지됩니다. 공식적으로 해당 국회의원들이 사퇴 처리가 되지 않아 재보궐 선거를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Q: 만약 5월 14일 국회가 지방선거 출마자의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으면 해당 국회의원들은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나요?

A: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지방선거 출마는 가능합니다.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일인 5월 24~25일에 정식으로 후보자 등록을 한다면 국회에서 궐원 통보가 없더라도 통보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0조(보궐선거)

⑥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그만두었으나 후보자등록신청시까지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궐원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 그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

Q: 지방선거 출마는 가능한데, 왜 재보궐 선거는 치를 수 없나요?

A: 재보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사직서를 처리하고 선관위에 ‘궐원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원 스스로 자동 사퇴는 가능하지만, 재보궐 선거는 법에 따라 정식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Q: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면 되지 않나요?

A: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명 사직서 처리는 직권상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돼 있다. 국회의장은 반드시 그것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4일 오후 2시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 의장이 직권상정은 할 수 없지만, 이미 본회의에 상정됐기 때문에 국회가 정상화되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왜 사직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나요?

A: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특검’의 선행을 요구하며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사직서 처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 의장의 14일 국회 본회의 예고에 대해 “더 극단적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도 정 의장의 ‘원포인트 본회의’에 대해 “그렇게 강행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의원 사직서 처리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해도 표결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려면 재적 의원 293명 가운데 과반인 147명을 넘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민주당(121석),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6석), 평화당 성향 바른미래당 비례대표(3석), 민중당(1석), 무소속(3명:정세균 국회의장, 손금주·이용호 의원)을 합치면 148석으로 통과는 가능합니다.

Q: 국회의 의원 사직서 처리가 왜 중요한가요? 

A: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석이 된다면 유권자인 국민은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을 대리해 국회의원이 예산이나 법률을 국회에서 다루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특검 등의 정치적 요구에 대한 힘겨루기나 정치적 거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참정권을 담보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야당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재보궐 선거를 방해한다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봐야 합니다.

*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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