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에 흠집 생긴다고 '택배 카트' 금지한 아파트

조회수 2018. 5. 10. 16:4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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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신도시 아파트의 택배 대란이 일어난 지 한 달 만에..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다산 신도시의 한 아파트가 택배차량 지상 출입을 금지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지 한 달, 이번엔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가 택배 기사의 카트 사용을 금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아파트’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 첨부된 사진에는 아파트 출입문 유리에 ‘택배 업체 카트(손수레) 사용 금지’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다. 택배 기사들이 사용하는 카트가 출입문 바닥 타일에 흠집을 낼 수 있다는 이유다.


이 공고문대로라면 택배 기사들은 카트를 이용해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물품들을 손으로 반복해서 옮겨야 한다. 제품의 부피와 무게에 따라 손으로 들기 힘든 경우도 생긴다. 신속하게 배송해야 하는 택배 기사들의 입장에서는 카트 사용 금지가 업무에 차질을 일으키는 셈이다.


이 아파트의 공고문을 본 누리꾼들은 “택배 금지 시켜야 한다”, “입주민들도 유모차를 끌거나 인라인 등을 타고 다닐텐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 명이 동참했던 다산 신도시 택배 논란 때도 택배 기사들의 효율적인 업무를 방해해 문제가 됐다. 당시 다산 신도시 아파트는 택배차량의 지상 진입을 금지하고 택배 기사에게 수백 개가 넘는 물품을 카트로 옮기게 했다. 공지문에 택배 기사가 지상 출입 제한으로 배송이 힘들다고 할 경우를 대비한 입주민 대처법까지 적어 놓는 등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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