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 기자 삼진 아웃법'을 도입하자

조회수 2018. 5. 7. 16: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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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를 오타 수준으로 취급하는 언론들
ⓒtvN 화면 캡처

지난 4월 tvN 프로그램 ‘쿨까당’에 출연했습니다. 정치 블로거가 방송에 출연한다는 것이 어색했했지만 주제가 ‘가짜 뉴스’라고 하여 고민 끝에 녹화에 참여했습니다. ‘쿨까당’ 프로그램 마지막에는 출연자 한 명이 법안을 발의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진행자들이 모두 법안에 찬성하면 실제로 국회에 제안한다고 합니다.






아이엠피터가 제안한 법안은 ‘오보 기자 삼진 아웃법’입니다. 다행히 공동 진행자들의 전원 일치 찬성을 받았습니다. 곧 국회에 제안이 되겠죠.







오보 기자 삼진 아웃법, 광고 및 언론사 재취업 제한



ⓒtvN 화면 캡처

‘오보 기자 삼진 아웃법’은 상식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과도한 오보를 낸 언론사와 기자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어떤 언론사는 탑승객 전원구조라는 오보를 냈습니다. 선실에 진입하지 않았음에도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짓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속보 경쟁에 몰린 언론사의 오보와 왜곡보도였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권력에 대한 비판, 견제 기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짓 기사와 오보에 대한 무거운 책임도 따라야 합니다.







언론의 오보와 왜곡 보도를 막기 위한 ‘오보 기자 삼진 아웃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자가 오보를 내면 언론사는 즉각 기자의 실명과 오보 내용을 밝힌다.
  • 언론사는 정정 보도를 하되, 오보와 동일한 지면 크기와 배치 (1면 또는 메인 등)로 한다.

  • 연간 오보 횟수가 적정선을 초과한 언론사는 언론진흥재단 지원금이나 신문진흥기금 등을 받지 못한다. 별도로 관공서의 후원을 받는 행사도 주최하지 못한다. 

  • 언론사는 오보를 낸 기자의 징계 내용을 반드시 공개한다. 
  • 언론사는 세 번 이상 오보를 낸 기자를 해임한다.
  • 오보로 해임된 기자는 언론계 취업을 제한한다.

이 법안에도 맹점은 있습니다. 이날 함께 출연했던 박아란 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은 ‘오보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도 있을 수 있다’라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보를 오타 수준으로 취급하는 언론






이러한 모순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은 한국의 언론들이 오보와 왜곡보도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관련 오보를 냈던 미국 ABC방송은 담당 기자 브라이언 로스에 대해 1개월 정직 징계를 내렸습니다. 일본 니혼TV 사장은 허위 증언에 따른 단 한 건의 오보에 책임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정치인 성범죄 오보를 보도한 영국 공영방송 BBC 사장 조지 엔트위슬은 “방송국의 최고 편집권자로서 ‘뉴스나이트’가 보여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unacceptable) 언론 보도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명예로운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라며 사퇴했습니다.

▲2012년 9월 1일 조선일보 1면.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라고 공개한 사진 속 남성(왼쪽)은 사건과 관계 없는 시민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 PDF

2012년 조선일보는 1면에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라며 한 남성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은 사건과 관계없는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일보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양상훈 편집국장에게 ‘경고’ 징계를 내렸습니다. 경고는 조선일보 사내 징계 양형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과거 조선일보는 SBS의 장자연 가짜편지 사건 오보에 대해 “선진국 언론이라면 경영진이 사퇴할 일”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영국이나 일본에서는 이 정도 초대형 오보를 내면 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국 언론은 오보를 오타 수준으로 취급합니다. 언론이 가진 책임과 의무를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왜곡 보도했던 언론들

노무현 대통령의 자료를 찾아 글을 쓰면서 당시 일부 언론이 얼마나 그를 음해하려고 갖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게 됐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언론도 새롭게 태어났을까요? 언론 권력의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JTBC의 ‘강경화 기획부동산’과 ‘노무현 초호화 요트’는 닮았다


기자에게 역사 공부가 필요한 이유


최저임금 망국론으로 문재인 정부 위협하는 ‘조중동’


BBC 기자, 한국 언론은 내 기사를 공정하게 번역해달라


조중동 신문 1면으로 본 ‘남북정상회담’ 보도 행태

아이엠피터 사이트에 올렸던 글을 오마이뉴스에 중복해서 게재하면 아이엠피터를 정식 기자로 생각해 ‘오마이뉴스 너나 잘해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도 난감합니다. 시민기자가 타 언론사를 비판했지만 욕은 오마이뉴스 기자들이 듣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미안합니다.


아이엠피터도 1인 미디어로 시민기자로 15년이 넘게 활동해왔기에 기사와 글에 대한 비판을 받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수정하거나 잘못된 글에 대해 사과를 합니다.


작년 6월 28일 저는 ‘국민의당에 불리한 이유미 카톡 사진 수정해준 SBS’라는 글을 썼습니다. SBS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씨 간의 카톡 사진을 공개했는데 일부 사진이 국민의당에 유리한 이미지로 바뀌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글입니다.


이후 6월 30일 저녁에 글의 제목을 ‘대선 전날까지도 ‘문준용 의혹 조작 증거’ 활용한 국민의당’으로 바꿨습니다. 글의 제목과 일부 소제목을 바꾼 이유는 SBS 기자가 해명 기사와 함께 카톡 전문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SBS 기자의 후속 보도를 통해 ‘불리한 증거를 감추는 범죄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제목을 수정하고 기사 보강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별도로 이메일로 기자에게 사과도 했습니다.


SBS기자가 처음부터 ‘이준서-이유미 카카오톡 내용’ 전문을 공개했다면 저 역시 ‘의혹 제기’를 할 필요는 없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편으로는 전문공개를 통해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정보가 더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왜 저는 사과를 했을까요?


아무리 언론이 엉망이 됐다고 해도 진실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기자들의 노력을 폄훼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지켜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보 기자 삼진 아웃법’을 발의한 가장 큰 이유는 언론이 오보와 의도된 왜곡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바꿀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자는 의도입니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하는 시대가 오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언론사 간부와 사장들이 삼성 사장에게 문자를 보낼 일도, 멀쩡한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색깔론을 입히는 보도도 사라질 것입니다.


가짜 뉴스와 오보, 왜곡 보도를 한 눈에 눈치챌 정도로 시민의 수준은 높아졌습니다. 앞으로도 그들과 함께 언론을 감시하는 아이엠피터가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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