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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여성 구급대원, 심각한 성적 모욕 당했다

조회수 2018. 5. 3. 15: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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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폭언에 멍든 구급대원들
ⓒ노컷뉴스

도로 한복판에 쓰러진 취객을 구조하다 되레 폭행당한 119 여성 구급대원이 끝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익산소방서는 지난달 2일 오후 1시 20분쯤 익산시 평화동 익산역 앞 도로에서 윤모씨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119구급차로 옮겨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던 윤씨는 갑자기 욕설하며 자신을 구조한 구급대원 A씨를 폭행했다. 이어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뒤에도 윤씨는 구급차량에서 내려 또다시 여성 구급대원 B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내리치고 생식기와 관련된 모욕적인 욕을 끊임없이 했다.


결국 B씨는 심한 어지럼증과 구토를 호소하다가 지난달 24일 뇌출혈로 쓰러졌다. B씨는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1일 끝내 사망했다.


B씨와 같은 구급대원들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로부터 폭행이나 폭언에 노출돼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주취자들의 허위신고, 폭행은 소방력 낭비뿐만 아니라 대원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긴다.


B씨의 안타까운 소식이 공개된 후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알려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총 31건이다. 가해자 31명 중 28명이 음주 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했다. 가해자들이 받는 처벌은 벌금형 정도다.


소방당국은 폭행이 뇌출혈로 이어졌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B씨가) 힘들어했으며 이 과정에서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따르면 같은 소방서에 근무하는 동료 C씨는 “B씨가 맞은 것보다 입에 못 담을 모멸감 드는 욕을 한 것이 더 끔찍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다. 부모 욕도 하고 성적인 입에 못 담을 비하, 그런 걸 반복해서 하고 그런 것이 계속 귀에 맴돈다고 힘들다고 얘기를 했었다”고 말했다. 

구급대원 폭행 장면ⓒ연합뉴스

현행법상 위급하지 않은 경우 신고단계에서 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으나 응급 여부 판단이 쉽지 않아 소방서 입장에서는 대부분 구급대를 출동시킬 수밖에 없다.


JTBC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폭행방지를 위해 구급차 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구급대원들에게 웨어러블 캠도 배부했으나 가해자들의 폭행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한국일보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1999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19년간 근무했다. 사건 당시에도 주취자 구조를 위해 전력을 다했던 B씨는 오히려 폭행당해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전북소방본부는 B씨를 1계급 특별승진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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