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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먹고 뺨 맞아도 속수무책인 지하철 역무원

조회수 2018. 5. 2. 12: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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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100건 이상의 폭행 사건이 발생한다.
출처: 유튜브
한 남성이 지하철 역무원의 뺨을 때리는 모습

2012년 6월 유튜브에 ‘지하철 직원 폭행남’이라는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지하철 개찰구가 안 열린다며 역무원에게 막말과 욕설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남성은 역무원의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난동 부리는 남성에게 수동적인 대처를 하는 역무원을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왜 그를 제압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냐는 안타까움 때문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해당 역무원은 폭행을 당한 후에도 크게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영상을 촬영한 시민은 앞서 남성이 역무원을 2~3차례 더 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작년에만 역무원 폭행 사건 133건

출처: 최근 3년간 지하철 역 직원 폭행피해사건 발생 건수

최근 3년 간 발생한 지하철 역 직원 폭행 사고는 375건이었습니다. 올해도 3월 말까지 이미 35건의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5년 서울메트로가 지하철역 직원 769명을 대상으로 ‘근무 중 승객으로부터 폭행’ 등 피해 사례를 설문 조사한 결과 55.1%가 ‘최근 3년 내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폭행 피해 횟수가 2차례 이내라는 응답이 30.0%로 가장 많았지만, 무려 6차례 이상 폭행당했다는 직원도 8.4%나 됐습니다. 


폭행 가해자의 97.6%가 남성으로 50~60대(62.3%)가 가장 많았습니다. 폭행 사건의 63.7%는 취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 심야시간에 집중됐습니다. 

사법권 없는 지하철 보안관, 폭행에도 속수무책

출처: KBS 뉴스
지하철 안에서 지하철 보안관을 폭행하는 승객

‘철도안전법’ 제78조 1항 및 49조 2항을 보면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취객 등에 폭행을 당해도 참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에 신고하면 진술서 작성이나 고소·고발 등 업무처리에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폭행 가해자 중 6%만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폭행당한 직원 입장에서는 이래 저래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서울지하철에는 지하철 보안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권이 없다 보니 취객이 폭행을 해도 경찰이 올 때까지 버티는 것 외에 별다른 대응책이 없습니다. 


몇 년 전부터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는 지하철 보안관의 제한적인 사법권 부여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법은 총 세 번 발의됐지만 국회는 이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와 자괴감에 빠지는 지하철 역무원

출처: 서울메트로
지하철역무원에게 차려 자세를 지시한 후 뺨을 때리는 취객

대부분의 폭행 사건이 저녁 시간대에 집중되다 보니 지하철 역무원들은 이 시간대 근무에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욕설은 물론, 폭행을 당해도 경찰이 올 때까지 수동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많은 역무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자괴감까지 든다고 말합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말합니다. “역 직원과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폭행 사건 발생 시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폭행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합니다. 얼마 전 법원은 역무원에게 전치 4주 상해를 입힌 취객에게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지하철 역무원은 단순 노동자가 아닙니다. 시민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역할을 하는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합니다. 


지하철 역무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단순 폭행이 아닌 중대한 범죄로 인식해 무거운 처벌 등을 내려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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