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9주기, 가해자는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조회수 2018. 3. 8. 15: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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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 고 장자연씨는 매니저에게 남긴 유서에서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09년 3월 7일 한 신인 여배우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른 살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배우는 고 장자연씨였습니다.


장씨는 매니저에게 남긴 자필 유서에서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KBS 뉴스 화면 캡처

“어느 감독이 골프 치러 올 때 술과 골프 접대를 요구받았다.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시켰다. 끊임없이 술자리를 강요받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접대해야 할 상대에게 잠자리를 강요받아야 했다.”


“방 안에 가둬 놓고 손과 페트병으로 머리를 수없이 때렸다. 협박에 온갖 욕설로 구타를 당했다.”

장씨는 소속사 대표에게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고 무리한 요구를 강요받았습니다. 연예기획사, 방송국 PD, 언론사 관계자, 대기업 대표, 금융업계 간부 등 총 31명에게 말입니다.


장씨가 이를 거부할 경우 소속사 대표는 소속사에서 장씨에게 제공한 차량을 뺏는 등의 불이익을 줬습니다. 또한, 소속사 대표는 수입이 많지 않은 신인 여배우 장씨에게 매니저 월급을 비롯한 각종 비용까지도 부담하게 했습니다.

가해자는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 고 장자연씨 사망 이후 처벌받은 사람은 폭행 관련 소속사 대표와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매니저뿐이었다.

엄연히 가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지만 가해자로 거론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연루된 인물만 해도 무려 20~30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재판까지 받은 인물은 소속사 대표 김 모씨와 매니저 유 모씨뿐입니다.


소속사 대표 김씨는 폭행 및 협박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혐의 또한 성폭행을 제외한 단순 폭행이었습니다. 매니저 유 모씨는 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이는 장씨가 아닌 소속사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유 모씨가 장씨가 남긴 유서를 공개해 소속사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장자연씨가 수차례 언급했던 조선일보 사장 

▲ 2009년 5월 7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에서 주최한 ‘장자연 리스트’의 진실과 조선일보 토론회 ⓒ민언련

장씨가 사망한 지 2년 후인 2011년 SBS는 장씨가 남긴 자필편지 사본 50통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성접대를 강요한 인사 31명’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조선일보 사장이 거론됐습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조선일보를 지목하며 사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조선일보는 “사실이 아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맞대응을 했습니다. 

<소속사 대표 김 모씨 신문 조서 중에서> 

경찰: ‘2008년 9월경 <조선일보> 방 사장의 룸살롱 접대에 저를 불러서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종승: 저는 <조선일보> 방 사장을 본 적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릅니다.

경찰: ‘그 후 몇 개월 후 김성훈 사장이 <조선일보> 사장 아들의 술 접대 자리를 만들어 저에게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시켰습니다’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종승: 제가 장자연과 같이 <조선일보> 사장의 아들과 룸살롱에 동석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술 접대를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언론과 이종걸 의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MBC의 보도는 연예계의 구조적인 부조리에 의해 희생된 신인 연기자에 대한 사건을 다루며 조선일보와 해당 임원을 언급했다”며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보도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가 당시 장자연에 대한 보도를 거의 하지 않은 사실, 장자연 소속사 대표의 일정표에 조선일보 국장이 기재돼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MBC 보도가 암시하거나 적시한 사실, 의견표명의 전제 사실은 모두 진실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화면 캡처

미투운동이 일어나면서 장자연씨 사망 배경 또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미투운동의 취지 중 하나는 더는 고통받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장자연씨의 사망에도 가해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미투운동으로 아픈 과거를 고백해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변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다행히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장자연씨의 사망과 가해자들에 대한 재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해 다시는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


원문: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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