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의 승차거부를 응징(?)하는 방법

조회수 2017. 9. 26. 14: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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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잡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출처: SBS뉴스
택시 잡으려는 사람들이 차도를 점령한 모습

주말 저녁 강남역은 택시 잡기 어려운 지역 중 한 곳입니다. 기다리는 택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가끔 오는 택시에 빈차등이 켜져 있지만, 목적지를 말하면 승차거부하기 일쑤입니다.


강남역 사거리뿐 아니라 홍대입구, 종각역 부근도 주말 저녁에는 택시 승차거부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행선지를 물은 뒤 승객을 가려 태우는 행위는 물론이고 택시 차고지와 반대 방향이라며 승차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요새는 예약등을 켜고 원하는 승객만 골라 태우기도 합니다. 


사실 택시 승차거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경찰이 주말 저녁 시간대에 승차거부를 단속하고 있지만, 택시의 승객 골라 태우기는 여전합니다.

영업용(법인)택시, 불친절 신고하면 요금 환불

서울시는 2014년 민선 6기 출범 후 ‘택시민원 50%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택시불친절 요금 환불제’가 있습니다.

서울 택시 회사 가운데 230곳이 ‘불친절 요금환불제’에 참여하고 있다. 택시 뒷좌석에 신고방법을 안내하는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불친절 요금환불제’는 승객이 택시 회사에 전화해 불만을 접수하고 불친절 사례가 확인되면 업체 자체 기준에 따라 요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서울시 전체 법인택시회사의 90%인 230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까지 총 1,068건 민원이 해결됐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총 11,745,100원입니다. 


불친절 요금환불제로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불친절 및 부당요금, 중도하차, 합승 등입니다. 환불 상한금액은 택시로 서울 시내를 횡단한 요금(서울 도봉~금천 구간 주간 약 42,000원 선)을 고려해 5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 금액 안에서 환불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탑승한 택시의 기사님이 불친절하거나 위법 행위를 저지른다면 택시 뒷좌석에 부착된 법인택시회사 전화번호를 이용해 탑승 시간과 차량번호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불친절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택시 승차거부,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중단 등 페널티 적용 

출처: 서울시
서울시 택시 민원 현황. 불친절, 승차거부, 부당 요금의 민원이 가장 많다.

2016년 1~6월까지의 서울시 택시 민원 현황을 보면 승차거부는 2,704건, 불친절은 3,695건으로 나타납니다. 부당요금은 1,884건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택시(법인택시)의 경우 불친절과 부당요금은 불친절 요금환불제로 보완할 수 있지만, 승차거부는 여전히 승객들의 불만 중 하나입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민원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 총량을 초과한 업체에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중단 및 택시회사 평가 반영 등의 페널티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밖에도 서울시는 1인당 11개 법인택시회사를 책임 배정한 ‘법인택시업체 전담반’을 구성해 전체 254개 택시회사의 민원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사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택시 민원 40% 감축, 시민들의 불만은 여전 

2016년 서울시에 접수된 교통불편민원 중 ‘승차거부’ 등 택시 관련 민원은 62%(총 33,626건 중 20,954건)를 차지했습니다. 2014년 접수된 택시 민원 2만 8천여 건보다 약 8천여 건이 감소한 것입니다.


2014년 상반기 대비 동기간 2017년 택시 민원 건수를 보면 전체 택시 민원 건수는 33.5%(4,601건), 법인택시는 40.12%(3,617건)로 감소했습니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2014년 민원인 2만 8천여 건보다 50% 감소한 14,000건으로 택시 민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택시 민원을 매년 10~20%씩 줄여 2018년까지 1만 4천 건가량 감축시킬 계획입니다(2014년 2만 8천여 건 기준). 이를 위해 승차거부, 손님 골라 태우기 등 불편 신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지역의 DB를 구축해 수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2015년부터는 택시 승차거부로 3차례 적발된 택시운전자는 자격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2년 안에 3차례 이상 택시 승차거부를 한 택시운전자에 한해서입니다.

<택시 승차거부>


법인택시: 1차 사업 일부 정지, 2차 감차 명령, 3차 면허 취소
  
개인택시: 1차 과태료 20만 원, 2차 과태료 40만 원 및 자격정지 30일, 3차 과태료 60만 원 및 자격 취소 

서울시가 ‘택시불친절 요금 환불제’, ‘민원총량제’, ‘승차거부 삼진 아웃제’ 등을 도입했지만, 시민들의 불만은 여전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택시업계는 서울시 대중교통을 일정 부분 책임지고 있다는 이유로 다양한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과 서울시 택시승차 지원단이 보는 앞에서 승차거부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원은 받되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일부 택시 기사들의 몰지각한 행태 때문입니다.


법을 지키는 택시 기사에게는 더욱 많은 혜택을, 편법을 쓰는 택시 기사에게는 제재가 필요합니다. 


서울시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했다면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차량번호와 탑승 시간, 탑승 장소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


원문: http://theimpeter.com/40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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