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하는 방법은?

조회수 2021. 5. 26. 18:4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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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의 신 91화

- 직방TV 절세의 신,  제네시스박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관련 콘텐츠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다름아닌 2월 10일까지 진행되어야하는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서 말해볼까 하는데요~
사업장현황신고, 임대사업자이신 분들은 연락 한 번씩 받아보셨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자분들이 5월 종합소득신고 할 때 원활한 업무진행을 돕기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인데요
안해도 상관은 없지만 안하게되면 5월에 더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신고대상자는 어떻게되고 신고하는 법은 어떤것인지! 자세히 한 번 알아볼까요?
지금 바로 ‘절세의 신 91화’를 시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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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00:52 사업장현황신고란?
01:31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04:49 알아두어야할 점은?
06:29 종합적인 사례

- 유튜브 최고의 절세 강의,  제네시스박의 '절세의 신'
매주 목요
오후 5시  [직방TV]에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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