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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이제는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주택수를 구분해야합니다!

조회수 2021. 5. 26. 18: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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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의 신 89화

- 직방TV 절세의 신,  제네시스박입니다.
오늘은  지난 1월 6일 발표된 소득 세법 시행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21년 1월 부터 분양권에 대한 주택 수 산정기준이 바뀌어서 양도 시 주택 수에 한정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되는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절세할 수 있는지!
잘 알아두면  속앓이 할 일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절세의 신 88화’를 시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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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01:15 21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는 것!
02:28 분양권의 취득시점은?
02:43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유튜브 최고의 절세 강의,  제네시스박의 '절세의 신'
매주 목
일 오후 5시  [직방TV]에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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