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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임대주택, 장특공 가능합니다!

조회수 2020. 9. 17. 17: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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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의 신 71화

직방TV 절세의 신, 제네시스박입니다.


지난 5월 국세청에서

발표한 장특공 기준이

논란이 되었는데요.


9월 3일, 기재부에서

새로운 해석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심했던

부부공동 임대주택 장특공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세청 해석대로 

세금을 더 내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절세의 신 70화에서

알아보세요!


-

타임라인

00:49 해당 논란의 배경은?

02:52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해석은?

05:09 국세청 해석대로 세금을 더 냈다면?


-

유튜브 최고의 절세 강의, 

제네시스박의 '절세의 신'

👉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직방TV]에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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