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등기지연/입주지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2020. 5. 12. 14: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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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신 13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직방TV 법률의 신,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2019년 4월

입주를 완료한

헬리오시티


아직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조합원에 넘어오지 않았어요.


이전고시가 계속 지연되면

조합원들은 가지고 있는

매물을 거래할 수 없는데요.


늘어나는 등기지연, 입주지연

조합원들은 손해만 봐야 할까요?


저 똑변과 함께 알아보면

손해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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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00:42 헬리오시티 등기지연 사례

02:51 군산 수페리체 입주지연 사례

03:37 입주지연, 손해배상 Yes or No?

06:19 등기지연, 손해배상 Yes o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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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과 법,

김예림 변호사의 '법률의 신'

👉 매주 화요일 오후 12시 [직방TV]에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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