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받은 아파트 하자, 아무때나 보수청구 할 수 없습니다!

조회수 2020. 5. 6. 12: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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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TV 법률의 신 12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직방TV 법률의 신,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듣기만 해도 

속상하고 화가 나는 

아파트 하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2010년 총 10건 정도이던 

아파트 하자 분쟁 접수는

지난해 4,300건으로 늘었는데요.


하자 관련 분쟁은 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보수청구기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항목별로 언제까지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저 똑변과 함께 알아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타임라인

00:32 세상에 이런 하자가?

01:31 10대 건설사 소송 청구액 1,693억

02:54 법에서 정하는 하자는

03:58 흔한 하자 유형 4가지

04:21 하자 분쟁의 절차

04:52 하자보수의 청구기간은?

07:37 소송없이 해결하는 것이 좋다!


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과 법,

김예림 변호사의 '법률의 신'


 매주 화요일 오후 12시 

[직방TV]에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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