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받은 아파트 하자, 아무때나 보수청구 할 수 없습니다!
조회수 2020. 5. 6. 12:10 수정
직방TV 법률의 신 12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직방TV 법률의 신,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듣기만 해도
속상하고 화가 나는
아파트 하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2010년 총 10건 정도이던
아파트 하자 분쟁 접수는
지난해 4,300건으로 늘었는데요.
하자 관련 분쟁은 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보수청구기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항목별로 언제까지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저 똑변과 함께 알아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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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00:32 세상에 이런 하자가?
01:31 10대 건설사 소송 청구액 1,693억
02:54 법에서 정하는 하자는
03:58 흔한 하자 유형 4가지
04:21 하자 분쟁의 절차
04:52 하자보수의 청구기간은?
07:37 소송없이 해결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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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과 법,
김예림 변호사의 '법률의 신'
매주 화요일 오후 12시
[직방TV]에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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