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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세세하게 적지 않으면, 수사 들어갑니다!

조회수 2020. 4. 24. 17:2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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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신 10화

직방TV 법률의 신,

똑변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만들어 수상한 거래를

집중단속하고 있다고 해요.


'편법 증여'

'대출규정 불이행'

'부동산거래 신고 누락' 등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세세하게 작성해야 하는데요.


불법행위대응반에

딱! 걸린, 예시 상황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팁을

저 똑변 김예림 변호사가

체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타임라인

01:27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01:50 수상한 '자금조달계획서' 예시

04:52 가족 간 증여의 쟁점

08:45 가족 간 거래, 증여가 아니라면?

10:12 사(死)전증여 시, 알아둘 것!


-

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과 법,

김예림 변호사의 '법률의 신'

👉 매주 화요일 오후 12시 [직방TV]에서 공개


#법인 #전세계약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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