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세세하게 적지 않으면, 수사 들어갑니다!
조회수 2020. 4. 24. 17:28 수정
법률의 신 10화
직방TV 법률의 신,
똑변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만들어 수상한 거래를
집중단속하고 있다고 해요.
'편법 증여'
'대출규정 불이행'
'부동산거래 신고 누락' 등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세세하게 작성해야 하는데요.
불법행위대응반에
딱! 걸린, 예시 상황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팁을
저 똑변 김예림 변호사가
체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타임라인
01:27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01:50 수상한 '자금조달계획서' 예시
04:52 가족 간 증여의 쟁점
08:45 가족 간 거래, 증여가 아니라면?
10:12 사(死)전증여 시, 알아둘 것!
-
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과 법,
김예림 변호사의 '법률의 신'
👉 매주 화요일 오후 12시 [직방TV]에서 공개
#법인 #전세계약 #부동산
#김예림변호사 #부동산법 #법률상담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