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주민등록상 세대분리한다고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조회수 2020. 4. 24. 17: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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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박의 절세의 신 47화

직방TV 절세의 신, 제네시스박입니다.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자녀에게 양도/증여를 통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보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먼저, 세대분리의 요건을 아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되었다고 

등본 떼어 확인하시고 잘 됐다~하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반면, 같은 거주지에 살면서도 

독립세대로 인정받은 경우도 있으니

세대 구성요건은 무엇인지

이번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타임라인

00:17 절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00:29 비과세의 종류

01:10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02:47 주민등록만 달리하면 세대분리가 가능?

04:53 같은 공간에서 별도세대 가능?

07:56 같은 공간에서 별도세대 인정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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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최고의 절세 강의,

제네시스박의 '절세의 신'

매주 목요일 오후 12시, [직방TV]에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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