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주민등록상 세대분리한다고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조회수 2020. 4. 24. 17:32 수정
제네시스박의 절세의 신 47화
직방TV 절세의 신, 제네시스박입니다.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자녀에게 양도/증여를 통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보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먼저, 세대분리의 요건을 아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되었다고
등본 떼어 확인하시고 잘 됐다~하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반면, 같은 거주지에 살면서도
독립세대로 인정받은 경우도 있으니
세대 구성요건은 무엇인지
이번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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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00:17 절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00:29 비과세의 종류
01:10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02:47 주민등록만 달리하면 세대분리가 가능?
04:53 같은 공간에서 별도세대 가능?
07:56 같은 공간에서 별도세대 인정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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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최고의 절세 강의,
제네시스박의 '절세의 신'
매주 목요일 오후 12시, [직방TV]에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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