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는 절세의 기본? 아닐 때도 있습니다!

조회수 2019. 12. 19. 12: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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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박의 절세의 신 31화
과거와 달리 최근엔
부부 '공동명의'가 절세에 유리하다는 걸
많이 알고 계신데요.

과거의 절세의 신이라면
"웬만하면 공동명의 하세요"
라고 하겠지만

지금은
10%정도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라고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명의를 했을 때
불리할 수 있는 경우를
절세의 신이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공동명의 하고 계신 분들은
필수시청 하셔야겠죠?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제네시스박의 절세의 신, 지금 시작합니다.

타임라인

01:29 공동명의 효과 없는 취득세, 재산세

02:36 공동명의시 유리한 점 1. 공시가격 보유액 감소

03:49 공동명의시 유리한 점 2. 세율이 낮아짐으로 

세금 감소

05:24 공동명의시 유리한 점 3. 명의별 수입금액 감소

07:10 공동명의시 주의할 점 1. 고가주택인 경우 

'증여 이슈'

08:08 공동명의시 주의할 점 2.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경우

10:59 공동명의 준비하는 분들 반드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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